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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국경일의 잔업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2015/9/10 20:08:00 25

추석국경일잔업비

올해 추석 은 국경절 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만약 방학 을 모두 사용하면 된다

잔업

고용인 단위는 어떻게 야근료를 내야 합니까?

국무원 사무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은 신력 9월 27일 (일요일)을 맞아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26일 (토요일), 9월 27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모두 2일, 올해 국경절 연휴:10월 1일부터 7일, 10월 10일 (토요일) 출근 하루, 10월 11일 (일요일)이 평소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 달 평균 주말 모두 8 일 쉬고, 진짜 출근 시간은 약 22일 정도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올해 추석과 국경절

잔업

이 두 방학의 9일 동안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다.

한 누리꾼들은 "야근신청을 자진하고 9일 근무를 마치고 휴가를 내고 나가면 충분한 휴가를 내고 여행은 더 이상 사람들로 붐비지 않으며 기분이 더욱 즐겁다"고 전했다.

근로자는 법정 명절 휴일에 잔업하는 것을 고용 단위로 3배나 지불해야 한다

임금

어서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정의 잔업은 공휴일 초과 근무 기준으로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이 9일 방학 중 9월 27일 추석, 10월 1, 2, 3일 이 4일은 법정 휴일이니 3배로 계산해야 한다.

나머지는 휴일 잔업인데, 임금 2배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이 9일간 잔업하면 최고 22일 일급을 받을 수 있다.

월급 6000위안 근로자를 1개당 6000위안으로, 그의 일간 초과근무 기수는 6000위안 이하로 월급 하루 21.75일, 즉 275.9위안이다.

올해 추석과 국경절, 총 4일간의 법정 휴일, 하루 3배 초과 근무 임금은 매일 827.7위안, 나머지 5일은 공휴일 초과 근무비 기준으로 2배로 월급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 551.8위안을 낮춰야 한다.

9천하에 이 근로자는 9일간 출근하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높은 초과 근무비를 받을 수 있다. 즉 6069위안이다.

관련 링크:

구직자는 면접이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개인정보들을 유용하고 법률은 개괄적인 규정만 하고, 즉 노동계약법 제8조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계약 직결에 직결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근로자의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면접이나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자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의무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로 인지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는 직업적 성격과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만, 주로 근로자의 임직자격에 맞는 정보를 가리킨다.

실천에서 구직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개인정보, 즉 고용자 지정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구직자의 나이, 가정주소, 주요 가족 구성, 신체 상황, 일자리 구직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 전염병 등, 학력, 직업 자격, 업무 경험, 다른 고용인 단위와 노동 관계 등이 있다.

취업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 혼인 상황, 생활 경력, 재산, 기호, 짝친가정, 노동능력과 무관한 생리적 결함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에 속하고 구직자가 의무를 드러내지 않고, 고용인 단위도 강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구축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인지권 범위 내의 정보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사실대로 폭로하지 않으면 중대한 오해를 구성할 수 있고, 심지어 사기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기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반드시 법적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 제26조, 제39조와 제8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률 결과는: 체결된 노동 계약이 효율적이거나 일부 무효, 무효한 노동 계약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이 무효 확인된 후, 고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근로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모든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가 아니다.

노동계약과 관련된 주요 관건은 학력증명, 자격증명, 지식기능과 업무 경력 등을 거짓 설명을 해야만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생리적 결함, 혼인 상황, 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의 실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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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마땅히 사람 단위에 드러나는 정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인지권 범위 내의 정보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사실대로 폭로하지 않으면 중대한 오해를 구성할 수 있고, 심지어 사기까지 구성할 수 있다.사기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반드시 법적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