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절차
교역
교섭은 구두 (면담이나 전화) 도 가능하며 책의 (팩스, 전기나 편지) 다.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은 조회, 오퍼디스크, 디스크, 디스크, 네개의 코너로 나눌 수 있으며, 그중 오퍼와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적인 법률 절차이다.
에이
조회
문의 (Inquiery) 는 거래의 방향으로 상대방의 거래 조건을 탐문하고, 교역 소망을 표시하는 일종의 행위다.
조회를 많이 하면 구매자가 만들어서 파는 쪽에서 내놓고 내용은 상세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는 "동북대두에 흥미가 있으니 오퍼를 주세요"거나, "동북대두, 11월에 선적해 주세요.
조회반은 교역 쌍방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B.B.
오퍼
오퍼 (Offer) 도 가격을 내고 거래를 하는 쪽을 가리키는 한쪽 (오퍼맨) 은 각 교역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에 따라 거래를 달성하려는 일종의 표시다.
오퍼는 법률적으로 요약으로 불리며 오퍼의 유효기간 내에 한 거래자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계약이 성립되면 오퍼리스트가 오퍼핸드 조건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법률 책임을 진다.
오퍼는 판매자가 많이 제출한다.
바이어 (Buying Offer), 배달판 (Bid).
실무 중 은 구매자 문의 후, 파는 쪽 오퍼를 오퍼를 지나지 않고, 한 쪽은 오퍼를 곧바로 할 수 있다.
C. 카운터
오퍼의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개정 또는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 디스카운터 오퍼라고 부른다.
법률상 반요약을 부르다.
반환은 사실상 오퍼자의 지위로 발탁된 새로운 판이다.
오리지널 오퍼가 새 디스크의 수레꾼이 되다.
오퍼디스크는 오퍼에 대한 거부를 받고 오퍼디스크가 상대방의 카운트다운 때문에 효력을 잃고, 원발디스크는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다.
반환은 쌍방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반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 조건만 진술할 수 있으며, 쌍방의 동의 조건에 대해 중복할 필요가 없다.
D. 받아들이다
오퍼디스크의 유효기간 내에 오퍼에서 제시한 각 거래 조건에 따라 이러한 조건과 상대방의 거래를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이다.
(Accceptance)는 법적으로 약속이라고 한다 "며 발달 오퍼를 수용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쌍방은 모두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교역 조건이 간단하다면, 수중 모든 조건을 복구할 필요가 없다.
쌍방이 여러 차례 반환하는 경우, 조건 변화가 비교적 커서, 카운트다운 조건은 필요한 교역 조건만 포함하면 시의복술과 오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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